BK21 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컬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


1. 참여대학원생이란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이하, 사업단)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① 참여대학원생 중 사업단에서 매달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및 학술비용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이라 칭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서 매달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지는 않지만, 그 외의 참여대학원생 권리를 갖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개시일 현재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재학생 가운데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② 사업단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업단 참여 의지를 밝힌 자.

③ 석사과정의 경우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참여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① 참여대학원생은 공개경쟁 시스템을 통하여 매 학기 초에 선발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 개시일 30일 전에 참여대학원생 모집을 공고한다.

③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단에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④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실적 점수는 BK성과평가 점수에 준한다.



구분비중 (100%)
기타

최근 1년간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실적

60

최근 1년간 학술저서 출간 실적

20
연구계획서10

지도교수 추천서

10

F/P

공동지도교수 가능


⑤ 서류전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 정원의 150%를 선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구분

비중(100%)

기타
서류점수50
면접점수50


⑥ 학문의 균형 발전과 지속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교수 1인당 지원대학원생 수는 최대 박사 2명(박사 1명은 석사 2명에 준함)으로 한정한다. 전체 지원대학원생의 수는 사업단 참여 교수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⑦ 참여대학원생 중 BK21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지원대학원생은 참여교수회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⑧ 사업단은 매 학기에 전체 참여대학원생 수의 20%를 신규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은 전 학기의 지원대학원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참여대학원생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 대학원생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특강 및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외 연수,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매달 일정 금액의 장학금(박사과정 130만 원 이상, 박사수료 100만원 이상, 석사 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5. 참여대학원생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참여대학원생은 매 학기 사업공고에서 제시한 연구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 100%,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 50%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내공인학술지 및 국외저명학술지에 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에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할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평일에는 근로를 할 수 없다. 참여대학원생의 근로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은 주말의 생계형 단기간 근로에 한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대학원은 매달 개최되는 참여대학원생 월례 세미나에서 자신의 연구 내용과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서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참여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과 성과는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6. 참여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간의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 유도를 위한 사업단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① 참여대학원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대학원생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참여교수의 변경으로 인하여 참여대학원생은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제공한다.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컬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소속대학원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원대학원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개시일 현재 재학생 가운데 참여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문의 균형 발전과 지속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교수 1인당 박사 1명, 석사 2명을 배정하되, 지원 대상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이어야 한다. 


2.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①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논문 게재자

② 학술저서 저술자

③ 최근 1년간 성적 우수자

④ 국제교류 활동실적 우수자

⑤ 기타 사업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신입생의 경우, 학부/대학원 아래의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① 박사과정 선발 기준

- 졸업성적표

-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연구계획서(참고문헌 제외 A4 용지 5매 내외, 10p, 줄간격 160)

- 영어 능력 입증자료(TOEFL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 학술논문 발표 또는 게재, 수상 경력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② 석사과정 선발 기준

- 졸업성적표

-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연구계획서(참고문헌 제외 A4 용지 5매 내외, 10p, 줄간격 160)

- 영어 능력 입증자료(TOEFL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 대회참가 또는 수상경력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4. 참여대학원생 선정은 매학기 초에 결정하며, 지도교수의 추천과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친다.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 간 협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을 마련한다.


1. 참여교수의 자격은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의 소속 전임교수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

② 휴직, 1년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3. 참여교수 교체는 당해년 2월에 전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다만, 참여교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참여교수회의를 거쳐 교체한다.

① 3년 이내에 퇴임하는 교수

② 교수의 개인 연구 실적이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③ 대학원생 논문지도와 생활지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④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업단에 신규로 참여하는 교수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는 중에서 참여교수회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①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되고자 의지를 밝힌 자

② 참여 희망교수의 연구 실적이 참여교수에 비해 높은 자 

③ 본 사업단의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업단장이 판단되는 자


5. 참여교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 사업단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제공한다.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경비 운영 지침


이 지침은 본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교수의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과 사업 기여도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로 한정한다.


2.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년 3월 1일부터 당해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사업연도 말일에 시행한다.

② 성과급은 사업단에서 연말 연구실적 평가 결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참여교수에 한하여 사업단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단, 건(편)수에 관계없이 1인당 총액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및 기타 위 항목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참여교수회의 논의와 추천을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3.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의 저자/발표자수별 인정 비율은 BK21사업 관리 위원회 기준에 따르되, 단독논문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공동 30%, 5인 이상 공동 논문은 25%로 계상한다. 단독 학술저서의 경우는 200%로 하고, 공저의 경우는 위의 비율에 준하여 계상한다. 


4.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정하여 공시하고 시행한다.

신진연구인력 활용 규정


본 사업단은 사업단의 기본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 활용한다.


1.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제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한다.

① 개인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② 주요 업적이 본 사업단이 요구하는 교육·연구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참여교수 3인 이상의 추천과 사업단장의 인준


3.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을 인건비로 지원해야 한다.


4. 신진연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본 사업단은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사업 연도 말일에 연구실적에 한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이 제시한 연구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단이 요구하는 교육ㆍ연구ㆍ네트워크 구축 등의 학술적인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 및 자체평가에 참여

②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생적 학술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

③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참여

④ 기타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목표를 지향하는 학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6.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① 신진연구인력은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사업단의 국제화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사업단은 사업단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집행한다.


7.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은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8. 신진연구인력은 기타 BK사업 운영 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경비 운영 지침


이 지침은 본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의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과 사업 기여도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으로 한정한다.


2.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년 3월 1일부터 당해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사업연도 말일에 시행한다.

② 성과급은 사업단에서 연말 연구실적 평가 결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신진연구인력에 한하여 사업단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단, 건(편)수에 관계없이 1인당 총액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및 기타 위 항목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참여교수회의 논의와 추천을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3.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의 저자/발표자수별 인정 비율은 BK21사업 관리 위원회 기준에 따르되, 단독논문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공동 30%, 5인 이상 공동 논문은 25%로 계상한다. 단독 학술저서의 경우는 200%로 하고, 공저의 경우는 위의 비율에 준하여 계상한다.


4.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정하여 공시하고 시행한다.



해외연수 대학원생 선발 기준에 관한 지침


본 사업단은 교육의 국제화 전략에 따라 우수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장ㆍ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단기 해외연수라 함은 15일 이내의 해외연수를 뜻하며, 장기 해외연수라 함은 16일 이상 1학기(6개월) 이내의 해외연수를 뜻한다.


2. 장기해외연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 해외연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심화 연구(예를 들면,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 등)를 포함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강의, 현지 언어 심화 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장기 해외연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신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3.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인 학술회의

②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 토론자

③ 참여교수의 경우 위의 ②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 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④ 신진연구인력

⑤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 가능


4. 해외연수의 비용은 국제협력 경비 예산 내에서 대학 규정에 준한다.


5.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대학원생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①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② 국내공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③ 사업단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자

④ 연수과정 연구계획이 충실한 자


구분
비중 (100%)
기타
최근 1년간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실적50
최근 1년간 학술저서 출간 실적20
연수과정 연구계획서10
사업단 활동 참여 점수20


6.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종료 7일 이내에 세부 활용 내역 및 관련 증빙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7.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 시간 동안 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본 사업단은 학문의 국제 교류와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학 및 관련분야의 해외학자를 다음과 같이 초빙한다.


1. 해외학자는 다문화교육학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지칭한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이력사항, 특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 내역 및 관련 증빙이 포함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의 항공료 등 여비, 체대비 등을 대학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