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플러스 사업팀 운영규정
본 사업팀에서는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소속대학원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원대학원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 개시일 현재 재학생 가운데 참여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문의 균형 발전과 지속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교수 1인당 박사 1명, 석사 2명을 배정하되, 지원 대상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이어야 한다. |
2.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
①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논문 게재자 ② 학술저서 저술자 ③ 최근 1년간 성적 우수자 ④ 국제교류 활동실적 우수자 ⑤ 기타 사업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3. 신입생의 경우, 학부/대학원 아래의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① 박사과정 선발 기준 - 졸업성적표 -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연구계획서(참고문헌 제외 A4 용지 5매 내외, 10p, 줄간격 160) - 영어 능력 입증자료(TOEFL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 학술논문 발표 또는 게재, 수상 경력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① 석사과정 선발 기준 - 졸업성적표 -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연구계획서(참고문헌 제외 A4 용지 5매 내외, 10p, 줄간격 160) - 영어 능력 입증자료(TOEFL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 대회참가 또는 수상경력 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4. 참여대학원생 선정은 매학기 초에 결정하며, 지도교수의 추천과 사업팀장의 승인을 거친다. |
본 사업팀은 참여교수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을 마련한다.
1. 참여교수의 자격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의 교수로 한다. 단, 사업팀의 필요에 의해 대학원 다른 학과의 참여교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팀장이 정한다.
2. 참여교수 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팀장이 정한다.
① 3년 이내에 퇴임하는 교수
② 교수의 개인 연구실적이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③ 대학원생 논문지도와 생활지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④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업팀에 신규로 참여하는 교수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팀장이 정한다.
① 참여 희망교수의 연구실적이 참여교수에 비해 높은 경우
② 본 사업팀의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본 사업팀의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교수의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과 사업 기여도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로 한정한다.
2.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년 3월 1일부터 당해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사업년도 말일에 시행한다.
② 성과급은 사업팀의 목표치를 상회한 연구실적에 한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편)수에 관계없이 1인당 총액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및 기타 위 항목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추천을 거쳐 사업팀장이 정한다.
3.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의 저자/발표자수별 인정 비율은 BK21사업 관리 위원회 기준에 따르되,
단독논문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공동 30%, 5인 이상 공동 논문은 25%로 계상한다. 단독 학술저서의 경우는 200%로 하고, 공저의 경우는 위의 비율에 준하여 계상한다.
4.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팀장이 정하여 공시하고 시행한다.
본 사업팀은 사업팀의 기본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신진연구인력을 활용한다.
1.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제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한다.
① 개인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② 주요 업적이 본 사업팀이 요구하는 교육·연구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참여교수 3인 이상의 추천과 사업팀장의 인준
3. 신진연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본 사업팀은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이 제시한 연구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팀이 요구하는 교육ㆍ연구ㆍ네트워크 구축 등의 학술적인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 및 자체평가에 참여
②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생적 학술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
③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참여
④ 기타 본 사업팀의 교육·연구 목표를 지향하는 학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5. 신진연구인력은 기타 BK사업 운영 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팀은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사업팀의 기본 목표에 따라 우수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장ㆍ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단기 해외연수라 함은 15일 이내의 해외연수를 뜻하며, 장기 해외연수라 함은 16일 이상 1학기(6개월) 이내의 해외연수를 뜻한다.
2. 해외연수 지역은 원칙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되, 사업팀장의 판단 아래 영어권 및 기타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3. 해외연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단기 해외연수는 국제학회 논문발표에 한한다.
② 장기 해외연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한국학 관련 분야에 대한 심화 연구(예를 들면,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 등)를 포함하여 한국학 관련 강의, 현지 언어 심화 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장기 해외연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신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팀장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4. 해외연수의 비용은 국제협력 경비 예산 내에서 사업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본 사업팀 참여학생 중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대학원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연수 현지 언어에 대한 일정 기준의 해득능력을 보유한 자.
② 공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사업팀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대학원생으로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단, 공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사업팀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대학원생의 경우, 이상의 조건 전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해외연수 신청학생이 당기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공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사업팀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② 연수과정 연구계획이 더 충실한 자 우선
③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더 우수한 자 우선
④ 박사과정생 우선
⑤ BK 사업 참여 예상 잔여 기간이 더 짧은 자 우선
본 사업팀은 학문의 국제 교류와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학 및 관련분야의 해외석학을 다음과 같이 초빙한다.
1. 여기서 해외석학이라 함은 다문화교육학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의 연구자를 지칭한다.
2. 초빙된 해외석학은 본 사업팀과의 협의를 통해 특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콜로키엄이나 세미나 등 각종 학술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3. 초빙된 해외석학에게는 필요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강료 등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